한동훈, 론스타 ISDS 판정문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 이유(3)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 최악의 ISDS 제도에서 탈퇴도 가능...

정 원 승인 2022.09.07 23:31 | 최종 수정 2023.04.19 10:15 의견 0
2006년 9월4일 외환은행 본점 앞, 노조원들이 론스타 불법매각 원천무효 촉구 100만인 서명지를 앞에 두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손배 금액으로 청구한 6조 1천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로 약 2,800억 (환율 1,300원 기준)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항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중재판정부 판결이 난 당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승소다"라고 이번 판결의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ISDS가 적정한 판결을 했는지 판정문 내용을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3가지를 주장한다. 매각 승인 지연 손해, 과세 불공평, 승소시 보전금”이라며 “저희들이 보기에 론스타가 진짜 받으려고 했던 돈은 매각 승인 지연 대가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의 발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화로 운영 위기를 맞닥뜨리면서다.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증자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 제안을 하게 된다.

당시 은행법상 은행 인수는 금융자본만 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인 BIS 비율 즉, 기업 총 자산 중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 시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전달한 BIS 비율 6.16%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로 매각 승인을 했고, 이에 2005년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의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결국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구속되고 2010년 10월까지 판결이 계속됐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가격은 5,400원으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평균 주가 3천 원대였지만 정부는 13%정도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론스타가 인수한지 석 달 만에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고, 이에 ‘감자(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검토 발표 등 방법을 통한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 기소됐다. 2010년 10월 변 전 국장은 무죄를 유 대표는 2011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을 운운하며 즉각적으로 매각명령을 했고,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HSBC(홍콩상하이은행)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국내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매각 일정은 약 8개월 이상 지연됐고, HSBC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2조 원 감액을 요구하는 등 론스타는 좋은 조건의 매각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론스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후인 2010년 11월이 돼서야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에도 발생된 지연에 13개월이 지난 2012년에서야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됐고,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4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지연된 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거론하며 손배 청구 금액에 포함시켰다. 일각은 이른바 ‘먹튀’로 해석한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해당 4조 원에 대해 수익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 이마저도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손배 청구액에 추가 시켰다. 승소시 과세액까지도 모두 포함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외환은행을 어떻게든 처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살 사람이 론스타였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거론하며 “추 부총리는 당시 카드채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왔을거다라고 하셨다”며 “저희들은 보는 시작이 다르다. 예외 승인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과장은 ‘이렇게 하면 삼라만상도 다 승인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는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비밀대책회의 판결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며 “재경부에 추경호 당시 은행제도과장에게 공문을 넘겨 승인해버린거다. 사실상 실무담당자였다”고 꼬집었다.

추 경제부총리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먹튀’할 때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결국 론스타 사태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이 진행될 때 ‘론스타 대응 TF’ 단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모피아(옛 재정경재부 약자 ‘MOSA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약어)는 영원하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애당초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론스타의 서면에 보면 2015년도 서면에 양측이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합의했다라고 나온다”며 “그래서 뭔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판정문이 공개돼야 되는데 어쨌든 매각 지연 단계에서 둘 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인해서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1년 외환은행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3월에 파기환송되면서 당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중단했고, 금융위원장이 아까 말한 김석동 위원장이다”라며 “김 위원장이 마무리투수로 왔는데 그게 지연 된 것이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카드채 사채 등 부실이 예견되니까 부실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거다”라며 “결국 하나금융하고 론스타가 싱가포르에서 국제상장분쟁을 한다. 여기서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고 결론이 났다. 중재재판부가 이걸 인용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먹튀’보다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이 가장 컸다”며 “그때 이슈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라. 단순 매각명령을 해라. 아예 자격이 없으니까’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으로) 약 8천 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이걸 한국 정부와 반반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상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려고 한다면 규칙이 심각한 위반, 중재판정 이후의 누락, 그다음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외국소송 전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론스타가 불리한 것들에 대해 기망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사회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 할 것 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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