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학력 허위개재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졸업 이후 변경 교명 기재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해운대경찰서 수사종료
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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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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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운대경찰서가 지난달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공보물 등에 출신 학교 이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수사해온 하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는 27일 하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고교와 대학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각각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등학교 보통과와 부산산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 졸업으로 기재했고,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정규 학력을 기재할 때는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도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이례적으로 하 교육감(당시 후보)을 검찰에 고발해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개표 결과 중도ㆍ보수 후보로 출마한 하 후보가 승리해 지난 1일 취임했다.
하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도 "착오에 의한 실수로 죄송하다"고 해명했으며,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말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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