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대항마을 들머리 전망대엔 작은 항공기 모형이 세워져 있다.<사진=부산시 홍보이미지 캡처>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새로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게 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22일 환경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가운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지난해 9월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계획 단계)와 환경영향평가(설계 단계) 절차에 포함돼 진행된다. 사업자 등은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 등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10개 분야다.

하지만 이날 환경부는 이 가운데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9월25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시점을 일년 미룬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은 이번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공항 건설' 부문에 일년 유예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이 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용역계약 체결 시점'을 '평가준비서의 작성 시점'으로 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부산 가덕도 신공항 개발사업은 본격 속도를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