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 원 승인 2022.11.24 08:54 의견 0
23일 오후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청 제공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한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지사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후 5시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각오로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대표 C씨가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C씨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 지급했는데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경우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 ⓒ Eurasia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