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별 캐시백 차등 지급방식 전환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역내 자금순환ㆍ소비촉진 위해 보유한도 150만원 축소

정 원 승인 2023.05.09 07:38 의견 0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 8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동백전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산시제공]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부산시가 동백전 관련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 소규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 혜택"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발행과 관련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별 캐시백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이라고 판단하여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결제를 제한하고, ▲소비 촉진 등의 이유로 개인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있다.

올해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국비는 230억 원으로, 부산시의 이번 정책 변경은 행안부 지침을 고려하고, 국비의 효율적 집행과 2023년 동백전 발행목표 1조 6천억 원에 맞추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발행정책(안)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출액 구간별 캐시백 차등 지원이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93%)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하여 7% 캐시백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4%)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하고, 30억을 초과(전체 가맹점의 3%)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는 허용하되, 캐시백을 미지급한다는 것이다.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을 미지급함으로써,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면서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가맹점별 차등 캐시백 정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경에 맞추어 동백전 앱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자체 할인에 참여하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포함하여 매출액별 가맹점의 캐시백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백전 앱 내 가맹점별 할인 혜택과 캐시백 등이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상생형 중층구조 사업(동백플러스 가맹점)과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시민플랫폼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앱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통합시민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구매 행태를 억제하여 역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150만 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금액을 먼저 150만 원 이하로 사용한 후에 충전하여야 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지속 가능한 동백전 사업 추진에 맞춘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행 초기 다소의 혼란은 있겠으나 동백전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도 함께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백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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