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카스트제도

EurasianTV 김형호 특파원 승인 2023.07.07 11:34 의견 0

[유라시안방송= 김형호 특파원]


Caste

인도하면 먼저 연상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Caste이다.
인도에 카스트가 아직 있느냐? 철폐되었냐? 등등 저마다 한 마디 하면서 온갖 說이 난무한다.
존재 자체를 두고도 헷갈리면서 이에 대한 해석도 중구난방으로 현대 인도에 대한 이해에 오작동이 일어나곤 한다.

지금 인도 헌법에서는 몇 조항에 걸쳐 Caste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Caste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며 Caste로 인한 그 동안의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보호 할당제(Reservation)을 둔다는 사실 적시이다.

보호 할당제란 쉽게 연상하면 in seoul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이나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인도에는 Caste는 "차별 하기 위해 존속하던 사회 제도"로는 헌법에 의해 철폐된 것이나 관습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이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도 형법 제153조A에 카스트로 인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시중에 떠도는 설에, 어느 식당이 천민(Scheduled Caste)이라고 하여 출입을 제한한다고 등장하곤 하는데, 과연 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아직도 시중에 버젓이 존재하겠는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암암리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드러내 놓고 할 행위가 아니다. 있다면 뉴스가 될 만큼 사건 사고이다.

아무튼
Caste는 인도로서는 떨어내고 싶은 관습이나 어쩌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이슈이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Reservation제도 때문이다. 혜택이 있으니 스스로를 Scheduled Caste(지정 신분)로 묶어두고 이를 누리려는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속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속하려는 가짜 천민이 등장한다.

인도의 인구조사(Census)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소득 등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Caste에 대한 조사로 Scheduled Caste와 Scheduled Tribe 그리고 OBC(other backward caste)등으로 구분하여 공식 기록으로 남기되 이는 대외비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엔 용어에서 이해되듯이 브라만 어쩌고는 없다. 즉 차별 받던 계층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위한 존재로 Caste가 유지되는 것이다.

기록에 불이익 당하던 하층민 조사는 있어도 브라만에 대한 인정(?) 조사는 없으니 지금 시대에 내가 브라만이라는 것은 자칭(?)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웬만한 인도인 모두 브라만인 속사정도 어쨌거나 자칭이다. 만약 한국에서도 범 세계 인도적 정책으로 인도인에 reservation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반대로 천민분류가 넘칠 것이다.

주목할 것으로
인도 동북부 그 중에서 힌두교 영향이 거의 없었던 아룬찰 프라데시, 나갈랜드에는 Scheduled Caste(천민)가 단 한 명도 없다. 이 대신에 지정부족 혹은 경제적 약자란 분류로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현대 인도에서 카스트란 인간을 차별로 대하기 위해 존속되는 제도가 아니라 차별로 부터 보호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지속되는 시스템인데 아직은 구 세대에 의해 차별행위가 종종 나타나는 관습행위이다.
이런 사회에 지나친 관심으로 이를 희롱하거나 혹은 고착된 사회 제도로 여기고 인도 이해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한다.

- BTN 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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