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생활임금 인상, 민간부문 적용대상 확대" 촉구

생활임금조례, 부산 지자체별 적용 대상도 금액도 제각각
“대부분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업체 노동자는 포함 안 돼”
“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는 조례조차 없어”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노동자까지 전면 확대해야”

정 원 승인 2023.07.21 07:25 | 최종 수정 2023.07.23 13:29 의견 0
진보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이 2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부문 확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 원 기자]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와 16개 구·군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라며 "생활임금 인상과, 민간부문까지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20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임금제도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 생활임금이다.(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 기준으로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2024년 시행 예정이다.

노정현 위원장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부산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의 패소를 선고했다"며 "생활임금제도 강화에 소극적인 부산시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써 민선 8기 부산시정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반면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11,074원으로 "부산에 사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위해서는 1,454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해 부산시 소속 노동자는 물론 산하기관과 위탁 기관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런 생활임금제도는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운영한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생활임금제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조례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 ▲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의 경우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고시된 2023년 생활임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곳은 11,074원인 부산시 본청과 수영구였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454원 더 높다. 가장 낮은 곳은 10,658원인 북구로 최저임금과 불과 1,038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23년 생활임금을 고시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11,163원과 비교하면 부산시와 구·군의 생활임금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구·군 조례를 분석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비교한 결과 파견이나 용역, 도급, 외주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차별 사례도 드러났다.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위탁기관·업체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를 제외하고, 구청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연구원이 실시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필요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9.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7.8%보다 2배 이상 높았다.(부산시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 중 / 조사 대상 : 부산시 16개 구·군별 500명 대상)

노정현 위원장은 “부산시와 구·군의 생활임금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낮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임금 금액을 제정 취지에 맞게 상향 평준화하고 적용 범위 또한 파견, 용역, 도급, 외주기관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산점제도와 생활임금 서약제,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입주자대표자회의와 협조양해각서 체결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부산시와 구·군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하고 생활임금 미적용 시 강력한 페널티를 주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을 적용할 시 대상과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 기초단체(연제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세부 내역(추정)' 자료를 분석했다.

연제구의 경우, 209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생활임금 적용 전 임금은 42억, 생활임금 적용 시 받는 임금은 44억으로 연제구가 실제 추가로 소요하는 인건비는 2억 원에 불과했다.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 놓음으로써 연제구의 총 43개 민간위탁 기관 539명의 노동자는 생활임금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내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며 “부산시와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업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노동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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