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하면 50% 이상 삭감… 부실·유사 사업 통폐합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상대평가로 전환

강 산 승인 2023.08.03 21:32 의견 0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자료사진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대폭 삭감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행·반복적인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보조금을 부정·중복 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고, 보조금 편성부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각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됐거나, 유사·중복, 성과 평가 결과 ‘미흡’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매우 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0%), 매우 미흡(10%) 등 의무 상대평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준다.

지자체 결산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반환 총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향후 수행 배제 △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높이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정산보고서 검증은 1억 원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10억 원 이상 교부 사업자에 대해 진행하던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은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단체법정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사회복지, 운수업계 등 8개 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2018년 1,796건에서 지난해 2,536건으로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같은 기간 동안 39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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