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7번째 주말집회, 전국 30만 교사 운집

교육부 "4일 집단 행동하면 엄정 대응할 것", 조희연 '...마음 무너져'

강 산 승인 2023.09.03 07:30 | 최종 수정 2023.09.07 10:34 의견 0
전국의 교사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참가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집단행동 관련 교원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승인, 집회 참여는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이날 집회에 '이동복지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인 강경 대응'을 적은 팻말을 들고나왔다.

"공교육 정상화의 날까지 함께하겠다""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는 호소가 나왔다.

주말을 넘기고 다음주 학교의 문을 여는 오는 4일은 A씨의 49재이기도 하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재량휴업을 통해 임시휴업에 참여하고 당일 오후 4시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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