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모집한다.

김병연 승인 2024.04.18 17:0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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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심사를 통해 5월 말 37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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