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오고 있다]금융당국,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 후...

정 원 승인 2024.05.15 12:09 | 최종 수정 2024.05.21 16:17 의견 0
5월의 푸르럼 너머로...@정하룡


[발행인 칼럼]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건설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있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난해 말 발표한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까이 대폭 늘었다. 평가대상 사업장도 종전 3600곳에서 약 5000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정상화를 '사업성 평가 기준'부터 바꿨다.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또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다르게 예외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

반면, 사업성 없는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공공 협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 계획) △캠코펀드 우선매수권 도입 등 방법을 통해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투트랙' 전략은 건전 사업장의 자금 공금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장 보증 확대(25조원→30조원) △비주택 PF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 신설 △본PF 단계 사업장에서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 추가 보증에 나선다.

또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발표 하루 만(14일)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키로 했다. 당장 5천여곳 PF 사업장에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시장에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이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 평가 기준을 1차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으면 금감원이 등급을 재심사, 점검·평가한다.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게 된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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