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규제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15일부터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거쳐 올해 상반기 확정 예정
송원석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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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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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그간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10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시청 1층, 우체국 옆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및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공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변경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마련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 및 조화를 위한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방안으로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 중이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단위의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도지구 외에도 용도지역 추가 지정 등 변경된 재정비안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도시계획아고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지역단위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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