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민주청소년네트워크 청소년들이 22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심야교숩허용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청소년네트워크 제공]


민주청소년네트워크(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소년단체)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심야교습허용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청소년네트워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고등학생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 대표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네트워크 학생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으며, 심야교습 연장 허용은 경쟁 심화와 수면권·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정지웅 의원(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청소년네트워크 곽동현 대표와 소속 청소년들이 22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심야 교습 연장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소년네트워크 제공]


[다음은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발표한 회견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 곽동현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청소년네트워크는 청소년 교습시간 밤 12시 연장 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지웅 시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은 논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조례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해야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이제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삶과 휴식이 있고 심지어는 주권이 있는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인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다시 공부만 하는 존재로 가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루 8~10시간의 수면이 권고되지만, 실제로는 이미 6~7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수면권·건강권 침해를 넘어, 정신건강과 신체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뒤로 하고 청소년을 공부만 하는 기계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지만, 투표권의 유무가 인격과 주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보입니다.

그 조례가 발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국민의힘 주도 하에 형식만 주민조례발의안으로 바꾸어 상정하는 기이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 폐지안은 지난해 4월 의회에서 이미 통과되었던 의원 발의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단이 지연되자 형식만 '주민조례발의안'으로 바꾸어 다시 상정한 것은 진정으로 상식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위입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그렇게까지 꼼수를 써가며 폐지해야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 그 자체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특권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최근 교권 관련 논란이 부각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주장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사와 학생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비상식적 발상입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지, 어느 한쪽의 권리를 희생해야 다른 쪽이 살아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유지돼 온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감소, 혐오 표현 대응, 학생자치 활성화 등 분명한 개선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폐지하려 든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공화국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은 심야교습 허용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더 이상의 정치적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십쇼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유한 불가침의 권리인 인권을 짓밞은 파렴치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민주청소년네트워크 곽동현 대표와 민지환, 김현규, 김지후, 윤태우, 양희승, 김연우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