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266만명에 ‘신용사면’

지금까지 266만명, 남은 32만명도 가능..이달 31일까지 상환시 혜택

정 원 승인 2024.05.06 17:27 의견 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266만명이 지난달말까지 연체금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와 전 금융권은 지난 3월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달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차주 총 298만 명 중 266만 명이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신용사면이 됐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명도 이번달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이번달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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