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 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3개 보장 항목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보장 항목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개 항목이 추가돼 총 21종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 대상과 기준은 아래와 같이 사고일 기준 현재, ▲ 수영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수영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돼 ▲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일부항목 제외)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우리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 수영구민은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은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로 기존 안전보험이 재난사고에 대한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이처럼 업그레이드된 생활안전보험은 아래의 21개 항목을 보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