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은 만18세부터 39세(공고일 기준 1985.2.4.∼2007.2.3.)까지의 남구 거주 청년 사업자로,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창업 7년 이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최종 선발된 50명의 청년 사업자에게는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 문화가 활성화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2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2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 및 일정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