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435곳을 대상으로 하며, 현수막과 리플릿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