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사업 확정

창원특례시는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수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된 성산구 반지동반지사거리 일원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70억원의 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사업이 확정됐음을 밝혔다.

김병연 승인 2023.09.20 17:2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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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성산구 반지동 반지사거리 일원 침수위험지역으로2016년 태풍 '차바'의 상륙으로 반지사거리 일원의 주택 35동, 2,400㎡ 면적이 침수됐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수차례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 침수의 원인은 호우시 저지대인 반지사거리로 주변의 우수가 집중됨에 따라 우수관로의 완경사 및 단면부족으로 내수배제가 불량해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반지사거리 일원 85,028㎡ 면적의 상습적인 침수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2021년 9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지역의 재해예방사업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실로 총사업비 170억원 규모의 20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국비 85억원, 도비 42.5억원 총 127.5억원의 보조금이지원될 예정이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상습침수구역인 반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2024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5년 공사 착공, 27년 공사를 준공해 반지사거리 일원 주민들이 많은 호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민지구, 신포(척산)지구등의 재해예방사업의 추진도 문제없이 진행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가 최우선과제임을 명심하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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