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방정부 실질 권한, 지역발전 주도"

박형준 부산시장 '탄소중립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지원' 협력 제안
지속가능 대한민국 미래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 공감

강 산 승인 2024.07.10 07:18 | 최종 수정 2024.07.16 11:06 의견 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에서 8일 오후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측에서 2번째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왼쪽에서 4번째) 경남도지사.[사진제공=부산시]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국가지원'을 위해 영호남 협력을 제안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9일 부산광역시 등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전날 오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의장인 이날 영호남협력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시도지사 등 8개 광역자치단체장(대구와 전남은 행정부시장ㆍ부지사)이 참석했다.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가 함께 운영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상황 보고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9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❶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❷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❸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❹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❺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❻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❼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❽섬 발전 촉진법 개정 ❾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9대 공동협력 과제를 담았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모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지역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다.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 취약한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과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제정목적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정비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이다. 주요내용은 ➊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➋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목표 규정 ➌온실가스 감축 제도·시책 시행 ➍정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용도 등이다.

박 시장은 이어 “영호남의 굳건한 협력과 공동 대응은 남부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견인해 한 단계 더 도약할 대한민국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남부권 성장축으로서 영호남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 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이 모여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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