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7월 18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7월 18일까지 사직

정 원 승인 2024.07.17 06:26 의견 0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월 18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가 제한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7월 1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정구청장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7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법 제103조, 제111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7월 18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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