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거듭 촉구"

자원순환기본법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시, 여태껏 설치 않고 있어"

정 원 승인 2024.08.18 05:58 | 최종 수정 2024.08.19 12:16 의견 0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2022년 법 개정 특별회계 세입 대폭 확충, 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여전히 미설치
경기, 목포시 2020년 조례 제정, 특별회계 설치... 안정적 사업비 확보, 다양한 사업 추진
①특별회계 신설 협의, ②「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③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 조속한 이행 재차 촉구
"후속간담회 개최, 폐기물조례 개정 통해 실효성있는 특별회계 설치·운용방안 마련"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강서구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시 환경물정책실과 수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으며,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에 소극적인 시정을 비판했다.


순환경제특별회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 제1항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설치근거는 2016년 제정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여태껏 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2024.1.1.시행)되면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추가되었다(시행일 : 2023.7.1.)”며 “이처럼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이 대폭 확충되어,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시는 여태껏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가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시 세부내역”도 소개했다. 그는 “시에 순환경제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를 부산시에 재차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목포시의 경우, 2020년에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중이다”며 “시도 ▲예산담당관과의 특별회계 신설 협의 ▲부산시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 하루빨리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의원은 "후속 정책간담회를 통해 해당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부산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시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운용 방안을 마련하게끔 견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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