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제14차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안내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연 승인 2024.12.05 11:22 의견 0
X

이번 제14차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과 관계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의결권을 가진 1인을 선임하도록 명시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는 간접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책임 의무 구체화 등이다.

특히, 경비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관리주체·경비원·관리직원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 준칙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Eurasia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