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김두관 전 의원이 "21세기 K-민주주의는 분권 개헌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을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경남양산을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은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부산울산경남본부'가 20일 오후 5시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별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남 남해군수 재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하고 경기도 김포시갑(20대)와 경남 양산시을(21대)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최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다.
근래에는 넥스트코리아포럼 이사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창했으며, 새 시대를 향한 개헌을 제안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대선 출마 불가능시 부울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균형발전, 자치분권 정치인이다.
이날 특강에는 문정수 민선 초대 부산광역시장과 김영신 여사, 조영진(전 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 전 남부공항서비스 사장, 김성군 해운대구의회 부의장, 류종주 전 부산진구의원, 김형기ㆍ김도수 전 정무특보 등 동남권의 주요 지지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두관 이사장의 특강 내용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지난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14일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12일간 드라마의 주역은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만 남았습니다.
○ 두 가지 과제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킨 지금, 우리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재가 탄핵 심의를 거쳐 윤석열을 파면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내란죄’ 등 법리적으로 명확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헌재의 진행 상황이나 결정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87년 체제인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37년이 된 제6공화국 헌법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정치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 정치가 안정되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G5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 G5 대한민국과 4가지 혁신
대한민국은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하고, G5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4가지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완화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K-과학기술 투자와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주국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4가지 중 핵심은 정치 혁신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서 보았듯이 안정된 정치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경제도, 안보도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갈라 매일 싸우는 정치구조를 혁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결이 아니라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 소위 망국의 병 정쟁을 끝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 망국의 병 정쟁의 원인
망국의 병 정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이고, 또 하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당 정치체제입니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쟁 구조를 깰 수 없습니다.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잘해도 절대 칭찬의 박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잘하면, 야당에게는 영영 집권의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해도 꼬투리를 찾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입니다.
그 결과 87년 이후 끊임없는 권력투쟁의 정치는 불행한 정치사로 귀결되었습니다.
○ 87년 체제의 불행한 역사
군사독재를 끝내고 출범한 87년 체제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37년 사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중 박근혜‧윤석열 2명은 탄핵당하고, 노태우‧이명박 2명은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두 분은 아들들이 구속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탄압으로 서거하셨습니다.
불행한 정치사의 원인은 견제받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한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에기인합니다. 한 번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민심은 보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 체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의 열망을 개헌의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개헌 내용
○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 →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결책은 통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국회에 분권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합니다.
책임총리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회의원 다선의 경험을 가진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면 국정운영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선거법 등이 개정되어 다당제 구조가 안착되면, 제1당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제3당이라도 연정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고 총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헌을 통해 대결보다 협치와 연정이 가능해 지면, 정쟁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로 이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헌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초광역지방정부를 만들고,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치안권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분권과 자치의 강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심화 확장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위헌적 비상계엄 원천 차단
개헌 내용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7조 ④항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⑤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만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인다면 계엄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⑤항을 국회 통고 후 24시간 안에 국회의 동의(과반출석 과반찬성)를 얻지 못하면 계엄령은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맞춰 책임정치 구현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달라 제대로 된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동시에 치르면, 국민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주권을 위임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민심을 두려워하는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 21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 4월까지 3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최소 3년, 최대 7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선거법 등 개정해 다당제 실현
개헌을 시급히 추진하고 개헌 후 선거법과 국회법 등을 개정해야 망국의 병 정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망국의 병 정쟁의 또 다른 원인인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 체제를 없애는 것은 선거법과 정당법, 국회법 등을 바꿔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4년 내내 지역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처럼 상대가 잘해도 절대 잘했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당제 구조가 되면 어느 누구도 과반 정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의회독재’가 불가능합니다. 여당은 협치와 연정을 통해 국회와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개헌의 시간표
○ 87년 제6공화국 헌법 4개월 만에 완료
시간이 촉박해서 개헌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4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전두환은 6.29 항복선언하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고, 여야가 2개월 후인 8월 31일 개헌안을 합의했고,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했습니다.
○ 분권형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이번에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헌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에 한정해 개헌을 추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탄핵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정파적 이익보다 국익과 국민을 우선한다면 가능합니다.
○ 헌재 판결 시한 4월 18일 이전 가능성 높아
현재 예상되는 헌재 판결 시한은 4월 1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3인 헌재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9명의 완전체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추천권은 없습니다. 불안한 7인 체제로 지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4월 18일 전에 헌재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합의해 개헌을 추진한다면 4월18일 전에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 개헌선인 200석, 탄핵안 동의한 204명이 뭉치면 가능
개헌은 여야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탄핵에 동의한 204명이 똘똘 뭉치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개헌입니다.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2028년 4월까지 3년으로 단축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3년 후 대선을 다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기 5년이 아니라 제7공화국을 열어 연임에 성공한다면 7년 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헛공약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전 개헌을 광범위하게 요구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집권 후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치른 후 청와대 발 개헌은 야당에서 반대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과 정치권은 대결정치와 탄핵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을 제6공화국의 마지막 열차로 보내고, 제7공화국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앞장선다면 제7공화국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개헌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한 낡은 87년 체제, 제6공화국을 끝내고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갑시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도 새 시대를 여는 개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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