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광역시장, 1·2심 무죄 이어 대법 무죄 확정.. "검찰 제시 증거 유죄 판단 어렵다"

정 원 승인 2023.05.19 09:02 | 최종 수정 2023.05.22 11:22 의견 0
18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독일 및 아프리카 순방 성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부산시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월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기간 동안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후 같은 해 7월 박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18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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