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순환근무’ 의무화

금감원 내부통제 모범규준 정비...동일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정 원 승인 2024.05.06 17:15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제휴업체 선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지난 4월 공개했다.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해 온 내부통제 방안을 규준으로 정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제휴업체 선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중고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에서도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준에 따르면 여전사들이 제휴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업부서는 물론 총무부와 준법지원부 같은 지원·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요구된다. 계약 체결 전 매출·업력·신용 등 제휴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제휴업체의 평판과 건전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개인정보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예산집행 통제가 강화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은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 대출금 제3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 강화를 위해서는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 사업을 영위하는 여전사들은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야 한다. 지정계좌나 사용인감 등 인출정보가 바뀌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여신업무에서도 여전사들은 공공마이데이터 등으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규준에는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도 담겼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조직들은 임직원의 겸직현황이나 이해상충 발생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 준법감시 인력은 임직원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여전사 직원들은 동일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연속근무할 수 없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나 동일 부서에서 5년 넘게 근무한 장기근무직원에 대해선 명령휴가제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urasian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