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051-665-4752)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전체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