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경 [사진=송원석 기자]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향후 10년간 부산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을 맡을 시스템 운영사업자에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마이비를 최종 선정 업체로 발표한 것을 두고, 현재 가처분 신청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계약을 서둘렀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시, 탈락됐던 티머니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 하자와 공정성 문제로 사업 참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1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티머니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평가상 하자는 ‘데이터 처리 수수료’다. 티머니 컨소시엄에서는 가산되지 않은 처리 수수료로 환승 할인, 어린이 무료 요금 같은 무임 처리 금액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목의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항목을 별도 항목에 가산함으로서 1.5% 일괄 수수료보다 실질 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꼼수라고 짚었다.
티머니 컨소시엄 측은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면 마이비 컨소시엄이 1.8%, 티머니 컨소시엄이 1.78%로, 티머니 컨소시엄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했음에도 정성적 평가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머니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산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 선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통혁신국 관계자는 “마이비 사업 제안서에 데이터처리 수수료로 1.5%가 기재되어 있고 PT과정에서 공개한 정보라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 “최근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티머니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교통카드 운영사업자 최종 선정이 끝난 상황에서 부산시 측의 책임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