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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지난해 보장방식을 '항목별'에서 '포괄적 보장'으로 바꾼 결과, 보험금 지급건수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665건으로 급증했고, 주민 만족도 높아 올해도 포괄적 보장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땅 꺼짐 상해사고 ▲임산부 상해사고 ▲12세 이하 어린이 자전거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등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장되는 유형은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베임, 화상 등 각종 생활안전 사고다. 화재, 자연·사회재난 등 재난사고는 부산시민안전보험에서 지원한다. 다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해운대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상담센터(1566-3000)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부산시민안전보험 신청은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