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 정명희 지역위원장(전 북구청장)은 22일 오전 화명동 G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부산시경찰청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사진=정명희SNS]


[메가시티뉴스 정 원 기자] 정명희 민주당 부산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화명동 스포츠센터 돌연 폐쇄 사태 관련 부산경찰청에 '신속 수사 촉구 민원서'를 공식 접수했다.

정 위원장은 "회원 수백명의 피해액이 수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과태료 100만 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며 "전형적인 민생 사기 의혹 사건이다. 헬스장 문은 닫을 수 있어도, 책임까지 닫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회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했으며, 회원권·강습료 등을 선결제한 수백 명의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 수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민원 접수와 관련해 “폐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를 숨긴 채 선결제를 통해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기망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전형적인 생활형 민생 사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관리비 체납 등으로 폐쇄가 사실상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인 것처럼 회원을 모집했다면, 이는 형사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와 전담 관리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번에 부산경찰청에 접수한 민원서에는 ▲스포츠센터 대표자 및 실질 운영자에 대한 사기 혐의 전반 신속한 수사 ▲선결제 금액 사용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금융 조사 ▲개별 민원이 아닌 집단 피해 사건으로서의 병합 수사 및 전담 관리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의 수사 진행 및 피해자 안내 강화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사전 고지 없이 돌연 폐쇄를 하더라도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솜방망이 행정벌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고의성과 기망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이 실질적으로 연동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선결제 관행, 사전 고지 의무, 보증보험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