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부산 해운대 벡스코 역 인근 노른자 땅의 ‘해운대 삼호가든 아파트’ (김영찬 조합장, 우1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서 A씨를 주축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현 조합임원들을 불법으로 해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18일 열린 임원해임총회는 총 조합원 1087명 중 서면참석 508명, 현장 참석 36명으로 총 참석자 544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성원이 되었다고 알렸지만 곳곳에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김영찬 현 조합장은 불법 무효의 사유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대위는 임원해임총회 철회서가 접수되었으나, 거부하는 등 현 임원진의 반대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면서 "찬성표를 위해서라면 신분증 미소지자도 현장참석인원으로 간주, 찬성표에 이름을 올리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의 대리투표도 가능케했다"고 했다.
또 "찬성 서명 후에는 입장하지 않고 즉시 퇴장도 가능하게 했으며, 총회 성원 전 회의개회 및 투표개시를 진행하고, ‘불법 매표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조합장은 ‘불법 매표행위로 인한 의결권 행사’ 내용이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조합장은 "노년의 조합원을 상대로 찬성하면 10만원, 서면 찬성도 10만원으로 알렸다"면서 "과반수 성원이 안되어 2시간동안 기다리다 정 안되니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대신, 소유주의 모친을 강제로 모셔와 현장 참석 시켜 성원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법적으로 정확한 위임행위가 행사되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합장 측은 시공사인 디엘 임원협의를 재추진하고, 디엘과의 관계 및 추진일정 등을 담아 대규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비대위를 향해서는 총회 증거 보존 및 가처분 소송, 서면 및 의결 조작 등 행위 발견 시 고발 및 손해배상, 현수막 자진 철거(미이행 시 민사소송) 및 비대위 해산 권유 등 법적 절차도 준비중에 있다.
김영찬 조합장은 "시공사와의 계약이 지연된 이유는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억제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랜기간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 우동1구역 재개발을 정상화해 빠른 사업추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해운대 삼호가든 아파트’는 해운대구 우동 1104-1번지 삼호가든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28층, 14개동 총 148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노른자 땅에 진행되는 만큼 시공사 DL이앤씨가 하이앤드급 브랜드 ‘아크로’ 브랜드를 내세우며 수주를 따내기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하이앤드급 브랜드 아파트가 된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지만,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4년 가까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에 작년 11월 30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969명 중 486명이 시공사 무효안에 찬성했다. 조합은 조합은 DL이앤씨에 공사비 내역과 계약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조합의 이런 결정에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시공계약이 오래 걸리고, 입찰보증금 420억 원에 따른 이자는 조합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조합장이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비대위를 꾸려 ‘임원해촉총회’를 열었다.
이후 비대위는 조합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한 건은 무효가 되고 한 건은 수사단계에 있다.
비대위원장 A씨는 모 지역의 전, 구의장 아들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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